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정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 식품, 보육,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 운영 권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 규정 △영유아 안전을 위한 보육시설장 임무 규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유해광고물 지도·단속 규정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시설비 등 지원과 성폭력 안전지도 작성, 무인카메라 등 설치 △부천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에 대한 규정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9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내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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