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6월까지 169개 병원에서 총 219건의 시설·위생 불량 사례가 적발됐다.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및 냉장고 위생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 기준 위반은 52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6건), 건강진단 미필(19건)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이물 혼입,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교육 미필 등 위반 사유도 다양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은 과징금 1건,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소 15건, 시정명령 50건, 시설개수명령 51건, 과태료 10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 중에는 환자 치료식과 일반인을 위한 음식을 함께 조리하는 곳과 노인·아동 전문병원 식당도 포함돼 있어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내 집단급식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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