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9월 말 2G 서비스 종료 계획이 두 달 뒤인 11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KT가 기존 2G 서비스 주파수를 활용해 11월 시작하려했던 LTE 상용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KT 2G 종료 계획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의결안건으로 다뤄 승인 유보 판정을 내렸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다뤄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자체를 추후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KT가 내놓은 2G 종료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계획의 처리 상황을 지켜본 후 11월 말 다시 서비스 폐지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KT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서둘러 11월 말 전에 다시 2G 종료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방통위의 검토작업을 감안하면 11월 LTE 서비스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는 현 1.8GHz 대역의 2G 서비스를 9월 말 종료한 후 해당 대역에서 11월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석채 KT 회장도 지난달 “11월 중 LTE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로서는 연내에 LTE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G 종료 작업과 함께 LTE 서비스 준비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통위는 KT 2G 서비스 종료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황철증 통신경쟁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성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잔존 가입자 수로 종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날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안)’을 의결, 전자파 규제 범위가 휴대폰 외에 스마트패드 등 근접 무선통신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존 머리에 머리에 국한됐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도 팔, 다리, 몸통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측정, 공개하던 기기별 전자파 발생량도 방통위 산하 기관이 별도로 측정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휴대폰뿐 아니라 생활가전 전반에 걸친 전자파 방출 실태를 조사, 발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중 조사를 완료해 별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단기성, 일회성 연구에 그치던 전자파 연구작업도 중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 발생 현황을 점검, 새로운 보호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GSP 전파교란 등 물리적인 전파 공격에 대한 방어·보호 기준도 마련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전자파 보호기준 단말기가 확대되고 관련 조사도 강화됨에 따라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생활가전 업체의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