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입찰-SPA 시간차 줄이는 방안 추진"
하이닉스 채권단이 인수 희망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매각가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18일 "본입찰과 주식매매계약(SPA) 일정의 간격을 줄여 매각가격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주 발행 조건이 나와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신주 발행은 채권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하이닉스 이사회를 통해 의결되는 만큼 하이닉스 측에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매각은 10월 말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월 신주 발행 조건 등 의결을 위한 하이닉스 이사회 개최와 곧이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진행된다.
채권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수 후보인 SK텔레콤과 STX가 반발하자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채권단은 매매가가 본입찰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 3주 뒤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가 본입찰시 기준가보다 낮을 때는 본입찰시 가격으로 결정하고 반대일 경우는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로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이에 연동해 구주의 가격도 정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입찰업체는 가격 불확실성을 떠안게 됨은 물론 추가 부담도 불가피하다며 `입찰 철회`까지 거론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통상적으로 인수합병(M&A)이 본격화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하이닉스 총 지분은 20%(약 1억5천만주)로, 주당 기준가가 2만원이고 주가가 추후 20%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입찰기업의 추가부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채권단은 그만큼 매각차익을 늘릴 수 있다.
채권단은 매각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입찰시 기준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올려받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입찰을 결렬시킬 옵션을 주는 `워크어웨이(walkaway)`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방안들은 오는 19일께 주식관리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등 주식관리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찰안내서를 21일 두 업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매각 차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하이닉스 주인찾기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구주와 신주 가격을 연동한다는 원칙도 버리지 않으면 기업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본입찰 이후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바라던 바이지만 구주와 신주 가격을 연동한다는 원칙도 큰 문제"라며 "이는 기준가에 매각 프리미엄과 주가 상승분까지 얹어 매각 차익을 거두겠다는 채권단의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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