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 E&O 보험,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 전산피해도 보상

최근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에서 각종 피해, 손상 등 기업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농협 전산망의 전면마비사건, 현대캐피탈의 43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 , 싸이월드 해킹 등 연이어 터지는 보안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필요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INT E&O보험은 이 같은 기업이 미래에 닥칠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닥칠 손해에 대해 최소한도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준다.

즉 INT E&O의 보험가입 대상은 부정접속, 정보사용권한 부여오류,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인해 사용자 인식불능, 제3자에 의한 고객개인정보 유용노출, 서비스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기업의 비밀 유출, 데이터 도난 및 훼손 등의 손해 발생한 보안위험과 정전등이 가입대상이다.

또 시스템과부하,화재, 수재,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설계오류, 접속속도장애 및 접근불능 등으로 인한 운영장애 및 중단, 사용자인식불능, 서비스 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서비스 운영장애 및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청구보상, 데이터훼손 등에 의한 오작동위험 대비 등도 포함된다.

또한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상표권 위반 등으로 인한 특정인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 유용,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피소 등도 이에 해당된다.

보험가입대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시스템인 경우 조사, 개발, 상업, 사무,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모든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일체와 마크네틱 디스크 등의 외적정보유출도 인한 손해 등이 해당된다.

병원용 전자기기의 경우 X-RAY기기, 전자현미경, 분광사진기, 전산기기 및 터미널, 계산기기, 통신설비, 병원용 EDP장치, 사무용 기기, 폐쇠회로 등으로 인한 사고 손해 발생시 해당된다.

통신시설의 경우는 송신기, 전화교환시설, 지상항공 관제시설 및 위성송수신기, 레이더 및 라디오 통신기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기, 텔레비전 전화시설 및 전송사진 수신기 등이 해당된다.

기타전자기기로 산업용TV, 전자스코어보드 설비, 영화 및 TV스튜디오 시설, 교통신호장치,전자현미경, 복사기, 전도타자기, 전자계산기, 산업용 로보트, 자동제어장치류, 기타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 등도 해당된다.

즉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 등으로 인한 하드웨어의 물적 손해와 외적정보매체의 손실 및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등이 보상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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