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 소화용구등 4개 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개정 입안예고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다수인 피난기구의 검정기술기준 제정(안) 및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9일부터 입안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ISO 등 국제규격과 KS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함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그간 KFI인정기준에 규정된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검정기술기준과 성능기술기준 품목으로 변경되고, “다수인 피난장비”는 성능기술기준으로 새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안예고에 따르면 소화기구(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경우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난연성시험항목을 신설하여 UL시험방법 도입하였고, 자동식 소화용구에 대해 열감지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노화시험 추가하여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수인 피난장비의 하강속도를 고층피난탈출장치(EN 341) 규격을 준용하여 기술기준의 고도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현행의 호칭압력을 적용할 때 과설계(Over- Design)되는 비효율적인 규정을 실압력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개정하여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제·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개선을 통하여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