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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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대기업(62개)과 협력중소업체(79개)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대신에 기존 성과공유제를 개선, 적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기업들 대부분이 이익공유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초과달성한 영업이익을 주주·임직원·협력사 등과 나누는 제도며 성과공유제는 부품·공정개선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 성과를 상호 분배하는 제도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성과공유제 확대가 실효성 크다(31.8%)’, ‘이익공유제는 기여도 측정 어려워 도입 불가능(31.4%)’, ‘이익공유제는 준조세(17.3%)’ 등 80.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협력사의 혁신동기 고취(10.2%)’,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9.3%)’ 등 긍정적 답변은 19.5%에 그쳤다.

 특히 기업들은 이익공유제의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대기업의 목표이익 설정과 협력사 기여도 측정 가능성에 대해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대기업의 목표이익 설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 4.8%, 협력사 6.3%에 그쳤다. 또 ‘협력사 기여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대기업 4.8%, 협력사 17.7%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 기업 상당수가 기존 성과공유제의 성과를 이미 경험했다고 답했다.

 협력사 88.1%가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장기 거래가 가능해졌다(83.3%)’, ‘이익이 증가했다(59.6%)’은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실현 불가능한 이익공유제 도입 논쟁보다는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 대상으로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목표설정 성과공유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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