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 벌금에 10년내 청약도 제한
주택법 개정안 16일 시행
앞으로 청약통장 거래를 하는 사람은 물론 통장거래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 거래를 위한 광고 게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역 등에서 청약통장이나 입주권 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처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앞으로 전단지와 유인물,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입주관련 증서 거래 광고를 게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최장 10년 이내에서 아파트 청약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가 금지되는 입주관련 증서는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예정 증명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이다.
구체적인 청약금지 기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통장 등 불법 거래를 한 당사자들에게도 최장 10년 이내에서 아파트 청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주관련 증서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점검 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할 경우 주택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때까지 통장 원소유자가 2중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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