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z@배상책임보험 부족한 점, INT E&O 보험이 해결한다

최근 불거진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재난, 사용부주의, 관리미흡 등으로 자산에 대한 인위적위험과 자연재해위험 등이 많아지면서 각 기업에서는 이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알맞은 재난보험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e-Biz@배상책임보험라고 해서 기업활동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있었다. 하지만 이 보험의 중점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주완점을 두어 다른 가종재난시 이를 대처 할 만한 보험이라 여기지 못하고 있다.

즉 e-Biz@배상책임보험은 고의/전쟁/테러/계약상 가중책임/특허권 침해/공해 오염 물질 등 일반적인 면책사항 이외에 전력공급중단, 증권거래법 및 독점금지 관리법 위반, 외설 및 포르노로 인한 배상청구, 위성의 장애, 악의적 코드 유포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 등이 강구되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 출시된 INT E&O 보험은 기존의 문제을 극복한 보험이다. INT E&O보험은 기존의 e-Biz@배상책임에서 보안위반, 지적재산권 및 개인명예훼손 등의 실질적인 손해벌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달리 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실제 사고 발생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 e-Biz@배상책임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INT E&O보험에서는 보상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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