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6만1천명 수급자 추가 지정…예산 2천200억원 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6년 만에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소득이 364만원(기존 기준은 256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1천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8만5천가구에 달하는 추가 수급자 포함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2천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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