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 관련법 `계류도` 오명 벗을까

 제주도가 풍력발전 관련법 ‘계류도’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련 업계 및 제주도청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에 한해 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특별법 개정법률(안) 및 관련 조례안 통과 절차로 사업 인허가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그간 특별법 통과를 이유로 업체 사업신청을 반려하거나 인허가를 유보해왔다. 지난 4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7월 제주도의회가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해 약 1년 반 동안 인허가 작업이 멈춰있는 상태다.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에서 풍황이 가장 좋은 ‘최적지’인 만큼 이 곳에서의 사업 정체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제주도는 국내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약 400㎿)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도에 사업 의사를 표시한 프로젝트는 해상풍력을 포함해 3개다. 업체가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는 내륙에서 더 이상 적절한 부지를 찾기 힘들고,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5GW 사업도 진척이 느려 제주도 사업이 계속 정체되면 “사업을 할 마땅한 부지 자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가 인정한 풍력발전지구에 한해 사업이 가능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난개발·민원 문제 등을 예방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도의회 통과 여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정례회에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사업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업계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20일께 상정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내 인허가 작업 재개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이후에도 각종 행정절차와 풍력발전지구 지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최소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 내 인허가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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