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현행기준 안전기준위험, 기준 강화 필요성제기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 사용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최대 배합한도 농도로 넣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단독 사용 시 안전역(Margin of Safety : MOS)이 50, 혼합사용 시 25로 충분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품 중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안전역 10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각각 또는 그 합을 0.19%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준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개별 기준은 0.4%이고, 총 합 기준은 0.8%로 최소 2배 내지 4배까지 기준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파라벤의 안전성 문제는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됐다. 2010년 12월20일 덴마크 정부(환경부)가 내분비계 장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필파라벤과 부필파라벤의 어린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파라벤을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시민모임이 12월24일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배합금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살균ㆍ보존제로 그 동안 독성이 낮고, 가격이 싸고, 모든 제형의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이번에 평가한 것은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으로 이외에도 메틸 파라벤, 에틸파라벤은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현재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금지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결과에 앞서 유럽의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2010년 보고서에서 현재 파라벤 개별 0.4%, 총 0.8%의 허용은 안전하지 않으며 프로필/부틸파라벤 개별 성분 또는 혼합물로 0.19% 이내에서 안전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프로필 및 부틸파라벤이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속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이번에 평가에서 제외된 이소프로필파라벤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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