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과 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25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과 모토로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두 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기업을 인수하는 회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일 경우 인수계약 체결일부터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구글의 현금성 자산만 350억달러가 넘는 만큼 구글과 모토로라의 기업결합은 사전신청 대상이 된다. 만약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구글은 모토로라 주식을 인수하기 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120일 안에 이에 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세계 2, 3위 철광석 공급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기업결합을 선언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회신했고, 결국 두 회사는 기업결합 계획을 취소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두 회사 결합에 따른 철광석 가격 상승을 우려해 두 회사의 결합에 반대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처럼 철광석 수요가 높은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형성 및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향후 한국 공정위가 구글과 모토로라 결합을 반대하고 국제 공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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