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통신서비스 종료 승인 기준 구체화 추진…이경재 의원

 통신서비스 휴·폐지 통지 기간을 현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호한 승인심사 기준을 구체회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최근 KT 2G 서비스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향후 뒤따를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서비스 종료 작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7일 국회 이경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9~10월 진행되는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전기통신사업자 휴폐지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사업 휴·폐지 조항에 60일로 규정된 서비스 휴·폐지 통지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승인심사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것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재 승인 심사기준인 ‘공공의 이익 저해여부’ 조항을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잔여 이용자 기준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3월 가입자 38만명이 남아있었지만 앞서 2년간 충분히 이용자에게 홍보했기에 무리 없이 2G 서비스를 종료했다”며 “반면에 KT는 잔여 가입자가 34만명 수준으로 비슷함에도 법률상 통지기간이 60일로 짧아 일부 이용자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 2G 종료 승인은 이후 타 이동통신사의 2G망 사업 폐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설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