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압수수색]쟁점은 뭔가

 네이버·다음과 구글이 맞서는 대척점은 ‘공정경쟁 기회 박탈’ 여부다.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모바일 검색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구글은 휴대폰업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맞선다.

 국내 포털업체들은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검색 앱이 선탑재(Preload)될 경우 구글이 CTS 인증을 지연하거나, CTS 인증을 위해 수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율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적시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구글이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 선탑재를 배제한 정황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공정거래법 3조)한다는 것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 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기본 검색창을 변경하기 위해선 최소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음 관계자는 “PC 웹에서 구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iOS(아이폰), 심비안 등 다른 OS보다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의 평균 검색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둘째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2010년 초 4%에서 66%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구글 입장은 단호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구글 검색 플랫폼 선탑재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CTS(Compatibility Test Suite)=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구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과정을 말한다.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제조된 휴대폰을 사업자가 구글이 배포한 테스트 툴을 사용해 테스트 한 후 그 결과를 이메일로 구글에 송부하고, 약 2주 후 구글이 인증 여부를 회신해 준다. CTS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GMS(Google Mobile Service) 탑재가 불허된다.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한 앱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