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생태계 조성 논의가 활발하던 작년 말 국내에서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버스정보와 주위 음식점을 소개한 앱이 큰 인기를 누렸지만 정보를 공개한 해당 기관에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공정보는 특정 기관에 귀속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 소유로 여기는 인식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외 기관은 오래 전부터 공공DB를 개방해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이것은 오픈 생태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민간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정보자유법’을 제정했다. 이후 공공정보포털(www.data.gov)을 구축해 원천 데이터와 활용 데이터, 지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1000여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웹과 모바일에서 건강, 환경,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생활 밀착정보가 공개된 공공DB를 기반으로 제공 중이다.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의 재활용 규칙’을 제정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공공정보 포털사이트(data.gov.uk)에 인구, 교육, 고용 등 6000여개 공공정보를 공개했다. 이미 이를 응용한 수백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지만, 영국은 현재 민간이 요구하면 기관이 공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권리’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 표시제도를 통해서 공공정보 활용을 촉진하기도 한다. 대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을 이용하거나 국가별로 자체적인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본은 2003년부터 문화청에서 자유이용마크제도를 개발해 △출력·복제·무료배포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으로 나눠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2008년부터 공개된 공공정보에 CCL을 적용해 일반인이 조건에 맞게 공공정보를 재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와 가까운 뉴질랜드 역시 2010년부터 공공 저작물에 CCL을 채택했다.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정부 오픈 액세스 및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해 공공정보 개방을 준비해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공공정보 개방에 적극적이다. 정부 부처 포털에 공공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의 ‘CC0(Creative Commons Zero)’를 지난해 3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CC0가 법적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공공DB 개방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