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6일(화) 제정·공포되어 9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금년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부처 의견조회(4.5~4.15) 및 입법예고(5.13~6.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시행령은, 구조·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매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19구조대·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대원의 자격기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있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 하였으며 1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구조·구급요청 거절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동하여 안전조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되,

단순 문잠김 같은 경우는 지역내 열쇠업체 등을 안내하고 단순동물 구조요청은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활동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방법을 정하였고 주요정책의 협의·자문 등을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제구조대 활성화를 통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과 업무,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금번 공포된 시행령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과 함께 9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소방방재청장은 법령 제정사유 및 내용, 부처 의견 등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법령 해설집을 마련 시도에 전파하여 법령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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