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연구비 개선방안은 연구비집행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 가운데 4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연구비 사용 수월해져=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손을 본 것은 식대, 회의비, 여비 등 연구 활동비에 대한 계상기준이다. 식대를 예로 들면 지경부는 1만원, 교과부는 5000원 등으로 권고하는데 연구기관은 그동안 이를 규정으로 인식, 식비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과부는 “부처별 권고안을 아예 없애고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적정하게 집행토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권고 내용을 담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실 운영경비 간접비계상 의무화도 주목된다. 인건비와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간접비는 대부분 연구기관이 사용한다. 때문에 일선 연구현장에는 필요한 간접비가 배분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연구원 출장에 필요한 비용 등 간접비를 연구현장에 직접 지원한다.
학생인건비풀링제도 역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학생인건비풀링제는 대학본부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고, 학생인건비는 과제가 종료된 뒤에도 1년간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그동안 참여제한을 받은 책임자가 다른 연구에 일반 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책임급 연구자가 타른 연구에 책임급이나 일반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규정은 별도 법령개정 없이 내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또 연구비를 술값 등으로 사용하면 곧바로 카드사와 연계된 경보기능이 작동된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할 경우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출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교과부는 이 조항에 덧붙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토록 했다. 100만원 이상 기자재 구매에 대해서는 검수를 의무화했다.
◇출연연에도 영향=관계법령 작업이 필요 없는 개선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등에 명시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출연연 등 관련 연구기관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국과위는 “연구 활동비 계상기준, 간접비 목록에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연구장비 구매 기준 강화, 제재부과금 등은 출연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그동안 지적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대학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 세부 내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