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낸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게 초과납부 세금 284억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6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경우다.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7만1천원이며 개인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이미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할 때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지급이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회사의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금융사기전화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환급금 지급은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세정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2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3
2030은 ‘SK하이닉스’·4050은 '삼성전자'…10억 큰손들이 담은 종목은
-
4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
5
[ET시선] K푸드, 다음을 준비할 때
-
6
은행 보안도 AI 전환…'실제 공격 가능성'까지 검증
-
7
코스피 하락 출발…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
8
증시 하락·고물가 여파…8월 소비심리 넉 달 만에 꺾였다
-
9
제27기 정보시스템감리사 환영회 및 감리법인 설명회 개최
-
10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시동...보험사는 '난색'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