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이메일을 해킹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전모(32)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여 동안 한 인터넷 해킹 동호회 게시판에 `이메일을 해킹해 준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해킹을 의뢰한 주부 김모(30)씨 등 282명에게서 1천6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착수금으로 건당 5만~10만원을 받았고 해킹한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며 같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전씨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례는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전씨의 수법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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