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해킹해 1억 갈취한 해커 구속

 현대캐피탈을 해킹한 일당 중 자금책으로 활동했던 프리랜서 해커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 해 입수한 고객정보로 돈을 뜯어낸 게임 프리랜서 조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해커 신모 씨, 해커알선업자 정모 씨 등과 함께 2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필리핀과 서울 모 PC방에서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총 4만3376회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무단 접속했으며,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 등을 1396차례에 걸쳐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7일 현대캐피탈에 이메일을 보내 “5억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했으며, 다음날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1억원 중 4월 8일과 9일 모두 9차례에 걸쳐 4535만원을 빼냈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한 일당 중 조 씨는 해킹 준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마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와 전모 씨 명의를 도용해 공범인 정 씨 동생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커 신 씨 등 외국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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