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매입 방식 갈수로 고도화…브로커 비중도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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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특허전문기업(NPE)의 특허 매입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중개인(브로커)을 쓰거나, 한국에선 소송을 안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등 매입방식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해외 NPE가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런 우려를 사전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해외 기술 유출 우려로 정부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특허 매입방식은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가 입도선매(立稻先賣) 형태인 아이디어·특허 이전 패키지 계약이다. 실제로 유럽계 한 NPE는 국내 모 대학과 아이디어 테스트와 특허 이전 비용을 일괄 제공하는 패키지 계약을 추진 중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교수 8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특허가 타깃으로 계약 규모도 10억원 이상이다.

 대학 관계자는 “얼마를 더 쓰겠다고 신청하면 더 주겠다고 했다”며 “매입한 특허는 한국이 아닌 중국·대만 등 해외에서만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계약 조건을 전했다. 그러나 특허 전문가들은 “NPE들이 아이디어를 듣고서 뒤돌아 선행특허로 출원한다”며 “부메랑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브로커를 활용해 특허를 매입하는 사례도 일반화 추세다. 대부분 변리사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특허괴물이 배후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는 “브로커가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많은 기술이 브로커를 거쳐 특허괴물에 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매집 타깃도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허권을 공유하며 소송에서 이기면 수익을 나누는 형태다. 자금난을 겪는 개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끌릴 수밖에 없다. 인텔렉추얼벤처스(IV)도 한국에서 이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원 1년 이내 특허 매입 의사 타진도 늘고 있다. 보유 특허와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다. 1년 이내에는 특허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허는 출원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출원 1년 6개월 후 공개된다. 김인한 법무법인 청진 변리사는 “공개되지 않은 특허 가운데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다닌다”며 “이른바 잘나가는 교수가 1년 이내 출원한 특허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민승욱 대표는 “특허는 ‘무기’와 같은 개념이 됐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특허를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며 “NPE들은 특허 매입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어>

 ◆NPE(Non Practicng Entity)=특허전문관리회사다. 특허를 소유하지만 실시하지는 않는다. 기술이전 또는 소송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IP)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기술트렌드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특허로 소송을 걸어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린다.

 

 <표>해외 NPE, 한국 내 주요 특허 매입 방식(추정)

 -아이디어 테스트 비용까지 패키지 지원

 -브로커 통한 매입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보유 특허 매입

 -출원 1년 내 특허 매입해 포트폴리오에 맞게 수정

 -해외에서 활용 조건 제시

 *출처:업계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