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개최하여 1206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수해 발생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은 하천제방 보수공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하수관로 정비→ 하수도 긴급 준설→ 산사태 복구 및 방지→ 우면산 산사태 긴급복구 사업으로 내년 우기 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예치비율이 하향 조정(30→15%)됨에 따라 가용재원으로 확보되는 1253억원을 금번 응급복구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작년 9월 집중호우시 주택 침수피해가 많았던 강서구, 구로구 지역은「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으로 물막이판 및 수중모터펌프 등을 설치한 결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올해「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36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물막이판 등을 확대 설치하여 향후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63개소의「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51억원을 지원하여 관로 응급보수 부분은 긴급히 시행하고, 주요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용량확대 사항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 도시수해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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