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계가 중국의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일명 차이나 RoHS 관리방법) 개정안 때문에 긴장했다. 중국이 RoHS 규제 품목을 정보통신 제품에서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외국기업은 중국에서만 시험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 전자산업 수출액 중 33.5%를 차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다.
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 연말 ‘차이나 RoHS 관리방법 개정안’을 공표, 오는 2012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RoHS 적용 대상 범위를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인증(SRVC)’을 다시 획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업계는 인증 대상 범위 확대로 추가 수수료와 인력 운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RoHS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탓에 전기전자 제품은 물론이고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구성품, 원재료 등도 SRVC 인증을 다시 받아야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은 자국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만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키로 해 부품·구성품·원재료 업체는 중국 현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중국이 겉으로 기업에 자발적 인증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증을 획득하면 인증 기업에 공공조달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해 사실상 강제인증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중국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사후관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기업 제품뿐 아니라 동종 제품도 수입 정지시킬 계획이다. 모든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측은 “중국 내 시험기관 성적서만 인정해 국내 기업들은 성적서 재발급과 인증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부품·원재료 등 구성요소를 공개해 기업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기 기술표준원 국장은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 SVRC가 사실상 강제 의무인증으로 작용할 우려를 전달하고 제3국 시험성적서도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RoHS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는 납·수은·카드뮴·6가크로뮴·PBBs·PBDEs 등 비환경친화적인 물질이 들어간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