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에 이어 MS도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제소 당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지방법원에 원고 레베카 쿠지노(Rebecca Cousineau)는 MS 윈도폰이 사용자 동의에 상관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 따르면 MS는 윈도폰 OS 단말기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얻고 있는데,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처음 한번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사용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동의하든 하지 않던 상관없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MS는 위치 기반 타깃 광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으며 기지국, 무선 라우터, 휴대폰, 컴퓨터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윈도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작업 대신 약삭빠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 문건에서 원고는 “MS는 사용자 동의 없는 사용자 정보 수집을 뻔뻔하게(brazenly) 계속 하고 있다”며 취소(cancel) 버튼을 눌러도 정보 추적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윈도폰에 의한 모바일 데이터 패킷 전송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자료로 첨부했다.
새미 캠카(Samy Kamkar)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스트에 사용한 윈도폰에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 사용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대화상자가 떠 있는 중에도, 즉 사용자가 동의 혹은 취소 버튼을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위치 정보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테스트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옴니아 7이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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