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산부 환자들에게 발생했던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는 31일 지난 2004~2011년까지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폐 위험손상도가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인미상 폐질환을 일으킨 환자들은 평균 3~4년 동안 매년 약 4개월간 가습기를 사용했으며, 가습기 물 교체시마다 가습기살균제를 첨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 달 평균 1병정도의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는 폐질환을 일으키지 않지만,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폐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 확인했다”며 “발병시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3~4개월 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가습기 이외의 다른 흡입기 제품으로 인한 발병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가습기가 아닌 ‘가습기살균제’라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는 힘들다”며 “한국에서 폐손상 환자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가습기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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