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출발하는 서울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문 지원·육성과 학생 장학·복지 업무를 맡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법인화 이후 교육·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과 땅은 매도·증여·담보제공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부터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실용·기능을 중시하는 사립대처럼 기초학문이 홀대 받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 복지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계획을 수립·심의한다. 위원회가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인이 보다 나은 교육·연구 성과를 내도록 교육·연구용 재산은 매도·증여나 담보제공을 금지해 엄격히 관리한다. 다만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교육용 건물과 땅을 제외한 교육·연구용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담보제공할 경우 가액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 교직원의 임용 특례 조항도 마련해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며 직원은 1년간 재직하게 된다.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교의 교직원 인사·예산은 총장이 지도·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서울대법인 정관 제정과 국유재산 이전, 교직원의 신분 전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