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김 총재는 3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란다”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른 정치현안에 묻히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김 총재가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자청한 것이다.
김 총재는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 권한이 강화되면 은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은의 공동검사 횟수는 종합검사 연평균 6.4회, 부문검사 연 1~2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은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역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금융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6개국 뿐”이라며 “한때 이를 폐지했던 영국도 수년 전 되살려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별 금융기관이 제아무리 건전해도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보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은법이 통과되면 우리 거시건전성 감독능력에 대한 해외 평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