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한전 직거래 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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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직거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용량을 확대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전력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전기연구원·한전·발전5개사·에너지기술평가원 및 민간 신재생 발전업자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방안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시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 재조정을 핵심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1000㎾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직접 거래하면 전력시장 회원비 및 전력거래 수수료 면제는 물론 초기 전력계통 연결 시 통신설비 등 시스템 구축비용도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지경부는 이 기준을 확대해 향후 더 많은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2009년에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 직거래 설비 기준을 200㎾에서 1000㎾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한전 직거래 사업자는 668개(2008년)에서 1367개(2009년)로 급증하기도 했다.

 신재생 업계는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직거래 범위가 늘어나면 1000㎾ 이상의 설비와 이하 설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거 한전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최근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풍력 등으로 중소사업자도 심심치 않게 1000㎾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전 직거래 기준이 확대되면 발전설비 구축 비용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산업 육성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국가 전체 전력시장과 계통 안정성 면에서 논의 사안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관련업계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김도균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한전 직거래 범위 확대시 안정성과 인력자격 기준 등을 업계 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해 관련 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연도별 한전 전력 직거래 신재생 업체 현황

자료: 한국전력공사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