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주민번호 입력요구 부당..."한국이 유일" 충격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애초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다고 해서 해당 사용자가 본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한양대 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조인우(42)씨는 `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 현행법과 규제 실태를 분석한 뒤 미국·스웨덴·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5개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

이 결과 포털(94.4%), 일간지(94.1%) 등 미디어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쇼핑몰·게임포털·쇼핑대행 등 거래관련 사이트 100%가 주민번호를 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와 비교해 본 결과 필수적 또는 반 강제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

조씨는 논문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살 때 신분증과 주민번호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신원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등에서도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정보 및 결재 정보만을 수집할 뿐 별도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 스웨덴도 H&M 등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시 이메일주소만 물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독일은 신분증에 부여하는 일련번호가 신규발급시 함께 갱신되고 있으며, 일본의 `주민표코드`는 무작위번호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할 정도다.

이 때문에 그는 "주민번호 자체가 유출되면 피해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인증이 가능한 구조라면 본인확인이라는 목적 자체가 타당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무조건 제공하면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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