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조사 일단락

 국세청의 파워 블로거 조사가 추가적 신원 정보 공개에 대한 공방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현재 확보한 파워 블로거 관련 정보로 대략 실태를 파악했다”며 “포털에 파워 블로거에 대한 신원 정보를 추가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포털과 공동 광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파워 블로거 관련 정보를 포털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파워 블로거의 공동 구매 행태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파워 블로거가 내는 수익도 대부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워 블로거의 공동 구매 행태 등은 파악 못 했지만, 포털과 파워 블로거의 공동 광고 프로그램 자료 등으로 전반적 현황은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규 모호, 부처 간 엇박자=논란이 됐던 파워 블로거 사안이 상대적으로 ‘조용히’ 정리되는 것은 관련 법규의 불명확성과 부처 간 공조 미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도한 규제가 자칫 네티즌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감안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파워 블로거들의 공동 구매 행태가 문제가 된 후 주요 포털에 파워 블로거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포털은 개인정보 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정보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NHN은 파워블로거 신상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후 법무부에 △개인정보 보호와 국세청 과세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국세청을 사법 경찰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을 사법 경찰로 볼 수 없다’는 내용만 회신했다. 정보 제공 가부에 적극적 해석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특별히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관련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문의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법적 규제냐 자율 규제냐=이번 논란을 계기로 블로그와 카페의 영리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자율 규제에 맡길 것인지는 의견이 갈린다.

 신수원 과장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 세금 탈루 의혹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게 돼야 의혹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광고주뿐만 아니라 포털이나 블로거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상대적으로 자율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3개 주요 포털과 공동 발표한 파워 블로거 자정 대책도 진행 중이다. 포털 블로그 사이트 등에 상업성 포스팅 관련 안내 공지를 띄었으며, 다음 달부터 포털별로 본격적 자정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명승은 한국블로그산업협회 회장은 “파워 블로거 문제는 가이드라인 정리는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설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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