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매뉴얼’(휴대용)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에는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관계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및 수질 관련기관의 세부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대·중·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최초 발견자가 128(환경신문고)전화로 신고하여 초동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촉각을 다투는 급박한 시간에 조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휴대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니기 간편해 수질오염사고 시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는 대규모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보고 및 초동조치, 위기형태에 따른 신속한 수습·조치와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등 판단, 고려요소 등이 있고 ▲제2장에는 초동·대응조치, 사후관리까지의 각 기관별로 위기대응 구성체계 및 절차, 기관별 임무·역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또 ▲부록에는 신고 및 상황전파 서식, 도 및 시·군 환경부서,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수질오염사고에 필요한 장비 목록, 보유 시군, 장비 취급업체의 자료를 싣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는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고는 초기에 조치해야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수질오염사고는 관계기관이 모두 맡은 바 임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초동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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