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그 동안 시행해오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다.
일본 국회는 신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일명 신재생에너지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2001년 FIT를 도입했다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모자란다며 2008년부터 지원액을 줄이고, 내년부터 RPS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변경하는 우리나라와 정 반대의 행보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자에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매입을 의무화한다.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전기사업자가 고정가격으로 매입(조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를 할 때 비용회수 위험을 줄이고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전기 매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각 전기사업자가 각각의 수용가에 대해 사용전력량에 비례하는 부과금(할증료)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가 지역 간 할증료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고 이 매입 분으로 인한 전력회사의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최소 3년마다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과 할증료 부담이 끼치는 영향,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도 재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2020년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FIT 도입에 따라 RPS는 폐지하고 기존 발전설비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신재생에너지법의 전기 매입가격 및 기간
자료: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