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페이스북 `좋아요` 쓰면 수천만원 벌금

독일 홀슈타인 주,개인정보보호의 일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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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한 주정부에서는 공공 사이트의 페이스북 ‘좋아요(like)` 버튼이 사라지게 되었다.

 19일(현지시각) 외신들은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가 주 내 모든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내리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만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최대 5만유로(한화 약 776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의 데이터는 사이트 회원이거나 비회원에 상관없이 프로파일을 모두 저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를 주도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데이터보호위원인 틸로 와이허는 “데이터보호위원회에서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의 기능을 분석,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에 의한 데이터 수집은 독일의 데이터 보호 연방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정부의 모든 사이트에서는 9월 30일까지 이 버튼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틸로 와이허 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기능은 유럽연합(EU) 데이터 보호 표준을 수용하고 있다”며 “비회원이 이 버튼을 사용하면 단지 IP 어드레스만 수집하고 그나마 90일 이후에는 삭제된다”고 주장했다.

 EU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개인정보보호에 엄격한 국가다. 페이스북이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시는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능을 금지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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