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중소 휴대폰 수출업체 기술을 빼내 도용한 협력사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손삼락)은 지난 19일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엠세븐시스템(대표 송문섭)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와 이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스코드란 휴대폰의 각종 기능을 구동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3개 주파수 대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CDMA AWS 기술이 포함돼 있다. 엠세븐시스템은 이 기술을 토대로 미국 이동통신업체에 휴대폰을 수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와 이 씨는 엠세븐시스템과 개발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유출했다. 이들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휴대폰 외주 개발사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엠세븐시스템 전직 직원 2명도 공모혐의로 기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엠세븐시스템은 CDMA 기술을 상용화한 기가텔레콤 CDMA 연구개발 부문이 전신이다. 미국기업에 매각된 후 지난 2009년 팬택 최고경영자(CEO) 출신 송문섭 사장이 휴대폰사업을 위해 인수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