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를 대폭 완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동반성장 정책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백용호 정책실장은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상속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중소기업의 긴급한 현안으로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을 승계해 기술과 경영노하우, 기업가정신이 이어져 지속성장하길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고용연계형 상속세제 내용은 △가업승계 이후 7년간 총임금 700%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100% 면제 △가업승계 이후 5년간 총임금 400%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85% 감면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백 실장은 “시장의 순기능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 분야도 적합업종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기 적합업종 이행상황 점검도 동반성장위원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 실장과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김기문 중앙회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