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 재인증 획득

 롯데홈쇼핑(대표 신헌)은 소비자 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란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제3자 관여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부 기준과 절차를 갖춰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고 보호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9년 7월 CCMS 인증을 받은 후 2년마다 갱신하는 인증을 또 다시 획득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외에도 접수된 고객의 불만사항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담당자가 처리토록 하는 CVMS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인 고객지원부문장은 “CCMS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고객만족 경영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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