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최근 약 2년간 총 47건의 부적절한 경영관리 사례에 대해 주의·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방통위가 올해 들어 공개한 8개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7곳이 기관경고·기관주의·기관시정을 받았고, 총 18명이 경고, 4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도 1명 있었다.
방통위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투명하지 않은 인력 채용을 하거나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쓰다가 걸린 일도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문화 건전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지원하고, 7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동영상을 배포하도록 해 다양한 학교에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직원이 사용이 금지된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포상 대상자 추천·심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직원 포상을 추진한 일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부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95만3천원을 결제했고, 전문계약직 5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이 아닌 내부추천이나 특별채용 방식을 선택해 인사의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07년 서울지사 사옥의 야외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입찰광고 과정 없이 벼룩시장 광고를 이용했고, 간부직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을 부당하게 완화하거나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공무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허술하게 관리했으며, 예산 관련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의 수를 업무량에 관계없이 관리하고 수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지도·감독 대상인 10개 비영리법인 중 2개 법인에 대해서만 감독한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10년 `간부급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스마트폰 13대를 구매, 개인 이름으로 개통해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제공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가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차별하고, 법정 수수료가 아닌 자체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수수료를 임의로 면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소액 수의계약을 허술하게 진행하고, 2010년 전체 직원 인사이동 당시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잘못 쓰인 예산을 환수했으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8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9
'오징어 게임2′,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
10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