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활동비를 제멋대로 쓴 국정원 직원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첩보활동비 9670달러(약 1000만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파면된 국정원 전 직원 K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씨가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던 2년여 동안 지침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활동비를 횡령했고 복사본이나 재발행된 영수증을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도중 국내 호텔에 머물며 지출한 숙박비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카자흐스탄 정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80여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됐고, 이에 불복한 K씨가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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