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을 개정하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학교·마을회관·관공서 등에 임시로 거주하였으나 이들 시설 대부분 숙박이 주목적이 아닌 관계로 장기간 거주하기는 불편했었다.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어 주거가 불안한 이재민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의연금 모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기탁하는 의연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법률은 8.4일부터 시행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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