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족쇄 풀리나...정부, 단계적 폐지 추진

개인정보 보호 당정회의 예고...개인정보보호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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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마침내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 도입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에 도입된 본인확인제도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당시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그 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정보유출을 막으려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당초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태를 접하고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행안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관리현황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진 삭제토록 하는 범국민운동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인 `개인정보보호진흥원` 및 기금을 설치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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