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 제3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가수 선정적인 춤동작과 노출 의상을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3사 가요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권고’ 조치했다.
금요일과 주말 오후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 가수 현아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남성 백댄서와 춤추는 장면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이 자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진술을 듣고 가벼운 제재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