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심하고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가 더욱 강력한 보장을 위해 나섰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최대 3억원의 배상을 받는다는 내용과 평생 사후관리 보장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사소한 불만이 발생할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에 불만신고를 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불만신고가 접수됐을 시 해당 의료진은 불만을 느낀 환자에게 치료 약속일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까지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배상을 하거나 ‘불만제로 릴레이’를 초기화 시켜야 한다.
‘불만제로 릴레이’란 각 병원마다 한번의 불만도 없이 환자들의 만족을 계속 이어온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한 건의 불만이 발생할 경우 수치는 초기화된다. 이는 해당 의료진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모든 환자가 만족하도록 최선의 시술을 할 수 밖에 없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라식보증서 제도는 라식수술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라식수술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라며, “궁긍적으로는 라식소비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라고 밝혔다.
한편 라식소비자 170명과 부작용 사례자 12명, 사회전문가 7명(한국의료방송인 협회 회장, 의료법 연구소 소장, 의료전문가 등)이 모여 만든 라식수술 보증서 약관 및 인증병원의 검사/수술장비도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라식부작용 체험자 3명과 대학신문기자 4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평가단은 공정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각 병원의 검사장비 작동 유무와 정확성 체크를 실시하며, 심사평가단은 6개월마다 새롭게 위촉된다.
라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내 라식수술의 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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