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2010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135곳과 2010년도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수치)은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7곳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6곳이다.
또한 2010년에 중대산업사고 즉,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6곳도 포함돼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주는 산재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중순경 재해율이 규모별 · 업종별 평균재해율 이상을 기록한 상위 10%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에서 150명 미만인 곳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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