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환급액이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6월말 현재 약 175만건, 124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조회·환급 신청사이트(www.ktoa-refund.kr) 구축 등 세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여 미환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07년 337억원에서 2009년 17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액의 미환급액이 남아있고 사업자의 자체적인 환급 활동이 소극적이며, 일부 사업자(KT유선, LGU+유선)의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귀속 처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① 유·무선 미환급액 통합 조회·신청 사이트를 구축하고 ② 유선전화 번호이동시 요금상계 및 유선분야 미환급액 기부제도를 도입하며, ③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 등 현행화 및 우편·전화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미환급액 발생시 사업자가 환급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동 환불처리하고 있고 환급계좌 미보유시에는 이용자에게 우편·전화를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나, 발생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주소·연락처 정보 등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미환급액 발생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 및 관련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이동전화번호 등)를 현행화한 후, 우편·전화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통신사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효과가 높은 TV, 신문, 지하철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미 귀속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도 사업자별로 추가적인 환급 및 자체 공익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환급액중 일부(약 30억원 규모)를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에 출연하여 환급활동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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