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국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검토를 통해 각 국의 정세, 치안, 테러 위험, 보건 위생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상기 관련, 전재외공관의 정세·치안상황 보고와 주요 선진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4(목)자로 르완다 및 아제르바이잔에 여행경보단계를 신규지정하고 15개국에 대해 경보단계를 조정하였다.
우리부는 세계 각 국(지역)의 우리국민에 대한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국민들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전, 방문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
o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
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리비아, 예멘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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