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 폭우를 계기로 기후환경 변화를 명백한 현실로 인정하고 기존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한다.
오세훈 시장은 4일(목)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안전 확보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하수관거 용량 확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10년간 5조원 집중 투자로 반복적인 피해 차단 ▲모든 수방사업 패스트트랙으로 ‘6~7월 우기(雨期) 전 완공’을 핵심대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저지대지역 침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물길이라 할 수 있는 하수관거에 대한 용량 확대(시간당 75mm→100mm)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모든 수방사업에 대해선 ‘6~7월 우기(雨期) 전 완공’ 원칙을 세워 예산배정과 집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즉, 예산 조기집행과 공사 조기발주를 위해 사업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 동시 설계·시공)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시간당 100mm 수준의 강우량에 대응하는 간선하수관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서울시내 전반에 대한 10년 이상 공사가 불가피하고 약 17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상습침수지역, 특히 반지하주택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과 함께 산사태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천억 이상씩 10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해 반복적인 피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239개 배수분구 중 사당사거리 등 저지대 40개 지역에 항구적 침수해소를 위한 관거 능력 향상 755km에 2조 1천억원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방재시설물 확충계획 6,693억원과 함께, 하천정비,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침수지역 수해방지 우선대책에 7,70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총 1조 4,400억원 ▲하수관거 높낮이가 불량하거나 유역길이가 길어 기존 빗물관리체계로는 침수피해를 해소할 수 없는 양천·강서지역 등 6개소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구축하는데 1조원 ▲산사태 방지 및 반지하주택 관리 등에 4,6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하천제방 유실지역 보수, 하수관거 파손 복구 등 이번 침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1,5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침수 취약 지역의 수방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방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림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줄여 인근 지역의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6만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내년부터 우기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악산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정안전부, ’11.8.1)’에 따라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하고, 개산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 공사를 시행할 것이다.
서울시는 반복적 수해, 도심 산사태 등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푸른도시국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사면, 절개지, 옹벽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 관리할 시·자치구 전담 조직을 도시안전본부 내에 별도 설치하고, 전방위적 수해대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지역 단위의 기상 예측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재 정책 수립을 위한 방재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안전 분야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풍수해 등의 재난을 체계적·과학적 관리하기 위해 계측기기 설치 및 전파시스템을 개선해 위기징후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조기 경보를 실시한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도시계획, 개발 사업 시 시행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도시개발 시작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우면산 등 서울에서 발생한 산사태지역(총81개소)은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 투자할 1,500억 중 총387억 원을 확보하고, 자치구 등에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이르면 가을까지, 늦어도 내년 우기 시작 전인 5월 말까지 모든 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 사방계획(가칭. ‘서울의 산 재해방지 마스터플랜’)수립에 들어간다.
현재 민간합동조사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사태 원인규명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민간조사단이 결과와 복구방안을 제시하면 시민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상부부터 골막이, 기슭막이, 수로, 하류부 사방댐 등 단계별로 제어하되, 산사태 발생지역은 수로를 2~3m로 여유있게 설치하고 계단형 수로를 설치해 유속을 완화한다.
하부 사방댐의 도입이 향후 직접적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됨에 따라 편마암 지대를 감안한 형태의 안전 최우선의 사방댐을 도입하고, 부분적으로 친환경적 공법도 채택키로 했다.
복구공사를 위한 설계·시공에는 산사태, 사방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산림조합중앙회 등 동원 가능한 기술인력 70명으로 ‘산사태 복구지원단’을 꾸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복구 전이라도 계곡 임시수로 확보, 침사지 정비, 토사제방 및 방수포 설치 등 현장에 맞는 우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우면산 외 근교산 동네뒷산 등 주택가와 연결된 산자락마다 산사태 위험요인, 조치방안, 거동관측시설 설치 등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낙석, 산사태 방재시스템’도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구축, 홍수 등 재해 종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재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하층이 있는 건물과 공동주택 등 폭우에 가장 취약한 저지대에 대해선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시 대지를 높이고, 일반 건축물은 침수방지시설을 갖추게 하며, 반지하주택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미 서울시는 2010. 11월부터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는 해당 허가권자가 침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억제해왔다.
먼저 침수지역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상업용건축물은 1층과 지하층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나 창문에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2012. 5월까지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차수판 설치에 대한 기술자문화 함께 설치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건물 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침수 시 기능 상실로 인해 피해 복구 지연 및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변전실·기계실 최하층 설치를 배제토록 할 예정이다.
변전실, 기계실 등은 자중이 크고 소음·진동 발생,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이유로 관례적으로 지하 맨 밑층에 설치하고 있어 앞으로는 최하층 설치를 배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저지대 등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기설비 등 변전실 지상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해 지상층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로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침수우려가 덜한 일반지역에서도 변전실의 우수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차수문, 차수벽 설치는 의무화 할 계획으로 단시간 집중호우에도 변전실 침수로 인한 정전사태를 방지하여 입주민들에게 원활한 전기공급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석축, 옹벽 등을 DB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D, E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우기 시에는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높이(예를 들면 5미터)이상의 석축·옹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를 제한하되, 지형상, 토질상 안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석축·옹벽의 경우 시민에게 위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만약의 붕괴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 피해가 큰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 노후화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 불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 진단 시 재건축연한 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한 장기수선 여부’를 포함하도록 주택법령 개정 요구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개·보수 시정명령을 하는 등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전기안전 및 설비전문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8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50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때 신축·개량 등 주택복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융자금액을 최고 3배까지 확대하고, 향후 ‘도배·장판을 넘는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침수’는 ‘반파’로 적용해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주택침수’의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주택의 파손(전파, 유실, 반파)으로 한정되어 있고 융자금액이 미비할뿐더러(전파·유실 1,800만원, 반파 900 만원) ‘주택침수’에 대해서 별도의 융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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