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개인 블로그에 남녀 성기사진 등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에[http://www.etnews.com/201107280103] 대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을 심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제20차 정기회의에서 박경신 비상임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남성성기와 여성성기 사진 각 1건)와 관련, 성기 노출 이미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의 이번 행위가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경고했다.
위원회는 자료에서 "박 위원의 게시물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법행위"라며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깡패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빗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경신 위원의 언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유사 사안 재발 방지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은 지난 7월 개인 블로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 안건으로 올라온 남성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린 뒤, "이 사진이 음란한가"라며 문제제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다음 날에는 여성 성기 그림을 올린 뒤 파문이 확산됐다.
한편 박위원은 3일 `나는 래리 플린트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14943642] 제목의 개인 블로그 글을 통해 "나는 래리 플린트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래리 플린트를 검열한 공직자로서 그 검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혹자는 내가 심의위원회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말하지만 나는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라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