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에 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지난 3월 올해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 15조원을 끌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은 5000억원 투입되고,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이 7조~8조원 남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2026년까지 예정된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날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전액 보상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보의 ‘특수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특수목적법인(SPC) 자산을 가압류하고 SPC 주주와 임원에 대해 주식처분금지를 가처분 신청하는 등 파산재단의 예금자 배당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팔면서 고령의 서민들에게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지만 최대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