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보안 솔루션 업계가 내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분주해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영상정보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솔루션 도입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에 대한 규제가 기존 공공기관 운영 CCTV에서 민간 운영 CCTV까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뒀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 보안과 더불어 사후처리까지 가능하고 국내 기준에 맞는 국산 솔루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쉬 등 글로벌 업체들의 전문 관제시스템은 대부분 큰 비용과 인프라를 요구해 국내 CCTV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 사업장에 바로 적용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약 250만대로 파악되지 않은 CCTV를 합치면 약 500만대 가까이 추산된다. 관련 업계는 이 중 3분의 2가량이 중소형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와 삼성테크윈이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용 이미지 마스킹 기능을 상용화했고 윈포넷·아이디스 등 전문 업체들도 ID/PW 기반 사용자 기반 인증 시스템과 위·변조 기술을 내놨다. 상상커뮤니케이션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조건에 맞는 결과만 내놓는 질의 기반 검색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역시 보안위협 및 광역체계 대응을 목표로 △이기종 영상보안장비 간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 미들웨어 및 표준 API 개발 △영상보안장비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 차단 및 보안취약성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지능형 영상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광역 추적 및 증거영상 수집기술 개발 △효율적인 모니터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시각화 기반 영상보안관제기술 개발 △다양한 영상정보 기반 응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정보 지식화기술 개발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희찬 상상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최근 확산 중인 IP기반 영상감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해 외부 공격을 통한 CCTV, DVR 등에 해킹 가능성이 높다”며 “수집영상의 전송, 보관과정에서 안전성 담보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안솔루션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필요가 생겼다”며 “대형 업체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국내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